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 안내
국세청에서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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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후원하신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만 발급되며, ‘종이(수기)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3④, 법인세법 제112조의 2④)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가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발급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동의서 안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동의서’를 작성해서 기부하신 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절차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께는 생태환경위원회에 기부하신 내역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동의서 제출 방법>
① 첨부된 동의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출력한다.
② 동의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동의여부/동의일자/성명/서명/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한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등록을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뒷 자리까지 정확하게 기입 바랍니다)
★기부금 납부자 본인의 명의로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로 수정,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③ 작성한 동의서를 사진을 찍거나 스캔한다.
사진을 제출 시에는 내용이 정확하게 보이도록 찍어서 보내주세요.
④ 동의서 파일을 '생태환경위원회 이메일'로 보낸다.
- 메일 내용에 성명/본당/연락처를 꼭!! 기입해주세요. (동명이인 확인이 안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ecosuwon@casuwon.or.kr
♠문의 :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생태환경위원회 031-465-8311